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알림
- 등록일2015-06-23 13:07:29
- 작성자 차은미 [ 최창근 ☎053-950-346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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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이수를 위한 사전교육기관으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등 4개 기관이 붙임문서와 같이 지정(지정기간 : 17. 6.24~19.6.2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