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를 첨부 하여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 2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
- 3사무실 면적(면적은 참고사항)
- 4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5영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지[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
-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규칙 제3조 제1항) -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무실을 말함]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인 경우에 한정)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고용된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등
- 공인회계사 :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급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자산운영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등
- 학위증명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등 경력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등
-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에는 법 제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에 한정)
-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대표자ㆍ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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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6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7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등록 수수료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
- 수수료 금액 : 5만원
- 납부방법 : 등록시 수입증지로 납부
부동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대상
- ① 상호, ② 대표, ③ 영업소 소재지, ④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 ⑤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신청기간
-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절차
- 변경신청서 작성
-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증과 함께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
- 변경신청서 제출
-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첨부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등록요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하는 경우 입증 서류
- 변경신청서 작성
- 수수료 : 없음
부동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 재교부사유
-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
※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도 재교부에 해당
-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
- 재교부 신청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재교부신청서(시행 규칙 별지 서식 제6호)를 적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
참조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로 대신 할 수 있음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재교부신청서(시행 규칙 별지 서식 제6호)를 적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
- 수수료 : 5천원
- 처리기간 : 1일
참조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심사 및 확인 등의 처리 후 이전 등록증을 반납 받고 재교부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신고
- 양도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영업양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
- 처리 관청 : 양도인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 구비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제2항(등록신청시 구비서류) 각호의 서류
-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영 제11조제1호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의 건설업자, 같은 조 제4호의 소비자 전부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법인 합병의 신고
- 법인합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 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법인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
- 처리 관청 : 합병전 영업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 구비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각 호의 서류
참조구비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1월 이내에 발행한 서류로 제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상속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개발업상속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 처리 관청 : 피상속인 영업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참조상속의 원인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 함에 족한 서면으로 호적등본 및 상속인의 범위를 증명하기 위해 제적등본 등
-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각 호의 서류
참조구비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1월 이내에 발행한 서류로 제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부동산 개발업 폐업신고
- 폐업신고
-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 구비서류
- 등록관청은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신고인에 통보
-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 등록말소 공고시 공고할 사항
- 등록말소 연월일
-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상호 및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폐업사유
※진행중인 사업이 있으면 폐업불가(무등록 사업자로 간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