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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해외진출 모기업 방문, 도내유치(Reshoring) 사활 걸어
  • 등록일2020-05-28 00:00:00
  • 작성자 투자유치실 [권석호 ☎054-880-4612]
내용
◦ 경상북도는 국내복귀기업의 입지 및 설비 장비 지원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시책 마련하여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의 유치(Reshoring)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확산 등으로 기업의 제조 및 공급망 붕괴에 따른 중국진출기업의 사업장 이전 수요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 지난 3월 11일 개정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하여 ①공장용지의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50년), ②임대료 산정 및 감면, ③국공유지 임대 전용단지 우선입주 등 다양한 대책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기업의 국내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절감하여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토록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비도 확대한다.

◦ 또한, 연관산업 유치효과가 높은 대기업의 도내투자 시 설비투자금 국비지원 한도액 100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대폭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국내투자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입지자금의 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여 리쇼어링 기업이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향후 구미 제5공단을 추가로 지정하여 유턴기업 입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또한, 국내복귀기업이 설비투자금액 이외에 토지매입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 경북도에서는 중국진출기업 리쇼어링을 위하여 노동집약적인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업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하여 도 및 역외 모기업을 방문하여 다양한 지원제도 설명 및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리쇼어링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난 2019년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외진출 모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 또한, 산업부 및 코트라와 협업으로 자동차 제조 대기업 및 도내 유치기업의 소통창구인 해피모니터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로 노동시장 경색,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의 개선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 경북도에서는 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 9개의 기업을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받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을 유치한 성과를 거두었다.
   * 총 71개 기업 유치(전북 17개, 부산 12개, 경북 9개)

◦ 한편 산업부에서는 종전 해외진출기업의 청산, 양도, 생산물량을 50% 축소 시의 국내복귀기업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생산량 까지 축소시에도 국내복귀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시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 이철우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이 도내 복귀하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R&D, 입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리쇼어링에 모든 시책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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