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환경부고시제2011-10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48호, 2010. 4. 29)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 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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