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1호, ‘13.4.25)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년 5월 24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처(건강기능식품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공통제조기준의 명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용어 통일(방사선 → 조사처리)
○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 규정 명확화
나.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개정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MSM(디메틸설폰)의 제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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