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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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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환경부고시제2013-30호) 20130402
  • 등록일2013-03-29 00:00:00
  • 작성자 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3.03.29)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환경부고시제2013-30호)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먹는물 수질기준 중 시안, 페놀, ABS 등에 대한 자동분석기에 관한 시험기준을 
       신설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른 표기방법 
       수정 등 현행 시험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세제, 페놀, 시안 연속흐름법 제정

    ○ 현행 수동방식 시험기준과 동일한 측정원리(흡광광도법)의 자동분석기에 관한 
        시험기준을 마련

        - 분할흐름방식(SFA, segmented flow analysis)과 흐름주입방식(FIA, flow 
          injection analyzer)을 
모두 사용가능토록 제정

        - 장시간의 장비가동을 고려하여 바탕선 들뜸 보정 적용

        - 정도관리 목표값(정량한계, 정확도, 정밀도)은 수동방식 시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반응시약은 자동분석기 사양에 따라 적용 가능

        - 시안 자동분석기의 장비 구성요소 중 자외선 분해기를 기본 요소에서 배제
           (티오시안계열 측정 제외)

        - 세제 자동분석법은 염지하수 분석에 적용이 불가하며, 황산염계 표준용액 
          사용을 허용(보정계수 고려)


2. 세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시험기준 일부개정

    ○ 현 시험기준에 표준물질첨가법 추가, 정도관리절차 및 목표값 추가

        - 표준물질 첨가법을 추가하여 염지하수의 매질효과(Matrix Effect)보정

        - 정도관리 항목 추가 및 목표값(정밀도, 정확도) 추가

    ○ 검량선 작성 예시 농도 조정

        - 정량한계를 고려하고, 저농도 시료의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해 검량선에서 
          고농도 표준시료 삭제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알칼리성법 중 기재오류 정정

    ○ 과망간산칼륨소비량-알칼리성법의 계산식 정정

    ○ 세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메틸렌블루 분자량 등 정정


4.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른 수정

    ○ 세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참고자료 표기방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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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