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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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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 20140106
  • 등록일2014-01-06 00:00:00
  • 작성자 음용수과 [admin ☎]
내용

환경부고시 제2013-188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81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면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 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환경법령/고시ㆍ훈령ㆍ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2014. 1.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현장제조염소의 성분규격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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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가. 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제조염소 규격기준 개선

    o 브로메이트, 클로레이트 성분 규격 추가
    o 원수변화에 대응하도록 제품 규격을 두가지(1종, 2종)로 정하고, 유효염소 12% 이상,
      12% 미만으로 구분하여 보관과정에서 농도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함
 
나. 편집체제를 1.0, 1.1, 1.1.1, 1.1.1.1 등의 순서로 하고 시험용어, 단위 등 작성체계 정비
    o 표기방법의 표준방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456호)에 따라 단위(ppm → mg/kg), 용어
      (시액 → 용액 등) 등을 정비함
    o 시험개요 작성 및 아연용액, 염산용액 등 시약의 표정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험의 정확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험법 개선
    o 중금속, 염화물 등의 분석방법에 기기분석법 추가
    o 수처리제 품목별 시험방법 개정
      - 성분규격이 추가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제조염소의 브로메이트, 클로레이트
      시험방법 추가
      - 일라이트 분석시 시료 체거름시 뭉침현상 방지를 위해「KS 시험방법」등을 참조하여
        고체상에서 액체상 거름법으로 전환
      - 활성탄의 요오드 흡착력 분석시 용액 조제방법, 계산방법 개정
      - 폴리염화알루미늄 암모니아성질소 분석방법에「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인도페놀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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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