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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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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 개정 20131218
  • 등록일2013-12-24 00:00:00
  • 작성자 음용수과 [admin ☎]
내용
O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 확대
    - (검사대상)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모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정수 
 * 마을상수도 : 100명 이상 2,500명 미만으로 20㎥/일 이상 500㎥/일 미만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 100명 미만 또는 20㎥/일미만 급수시설 
    - (검사주기) 2014년에는 마을상수도의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 수질검사(1회/년)시 
     모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주기 차등화 
*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주기 15(ug/L) 미만-> 1회/6년, 15?30(ug/L)->1회/3년, 
   30(ug/L) 초과->2회/년
 

O 시험방법 개선 
    - 마이크로시스틴-LR의 정량방법(내부표준물질법)에 절대검정곡선법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안티몬의 시험결과 표시한계를 기기의 검출감도에 부합되게 
    변경(ICP 0.012mg/L→ 0.002mg/L, ICP-MS 0.0005mg/L→ 0.00005mg/L) 

O 먹는샘물 안티몬 추가(권고기준 15㎍/L, 연2회 검사) 

O 기타
    - ’14년 1월 1일 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적용되는 포름알데히드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서 제외 
    - 제7조 검사 실시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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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