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 확대
- (검사대상)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모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정수
* 마을상수도 : 100명 이상 2,500명 미만으로 20㎥/일 이상 500㎥/일 미만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 100명 미만 또는 20㎥/일미만 급수시설
- (검사주기) 2014년에는 마을상수도의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 수질검사(1회/년)시
모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주기 차등화
*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주기 15(ug/L) 미만-> 1회/6년, 15?30(ug/L)->1회/3년,
30(ug/L) 초과->2회/년
O 시험방법 개선
- 마이크로시스틴-LR의 정량방법(내부표준물질법)에 절대검정곡선법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안티몬의 시험결과 표시한계를 기기의 검출감도에 부합되게
변경(ICP 0.012mg/L→ 0.002mg/L, ICP-MS 0.0005mg/L→ 0.00005mg/L)
O 먹는샘물 안티몬 추가(권고기준 15㎍/L, 연2회 검사)
O 기타
- ’14년 1월 1일 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적용되는 포름알데히드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서 제외
- 제7조 검사 실시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