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규정 및 법령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자료실>행정규정 및 법령

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20131030
  • 등록일2013-10-30 00:00:00
  • 작성자 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3.10.30)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1663호, 2013.03.22,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07호, 2013.10.22,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22호, 2013.10.30,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먹는샘물의 수질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賦存)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지원방법 및 정수기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제2조)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해당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제2조의2)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등 정수기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설치금지 장소로

     정하고, 정수기에 대한 소독 방법 및 정수기 관리카드 비치 의무 부과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관리기준을 마련함.


 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등(제2조의4 신설)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등으로부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라.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제2조의5 신설)

     샘물보전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세병 및 세척시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마.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 마련(제12조제1항 신설)

     샘물등의 수위, 수량 및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의 정확도에

     대한 허용오차 및 교정 및 오차시험 주기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