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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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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20140722
  • 등록일2014-07-23 00:00:00
  • 작성자 북부지원_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 07. 23)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23183호, 2014.01.21, 일부개정)
o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96호, 2014.7.21, 일부개정)
o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6호, 2014.7.22, 일부개정)
o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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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종전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에게 먹는샘물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에 따라
    그 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표시하게 하는
    증명표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샘물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18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증명표지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보고(안 제2조제7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환경영향조사서 및 그 기초자료의 보존기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샘물 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대행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는 조사서와 그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부터 각각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다.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안 제39조 등)
        현재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샘물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어진 증명표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ㆍ정비함.
   라.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 등의 회수 절차(안 제38조의3 신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 등이 수질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실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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