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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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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 관리법 20140121
  • 등록일2014-02-27 00:00:00
  • 작성자 북부지원_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07.23)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23183호, 2014.01.21,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1호, 2013.02.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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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먹는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 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
    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는바,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먹는샘물 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샘물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검사 조항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증명표지제도 폐지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먹는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거짓ㆍ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다.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34조 삭제).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제41조의2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등이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바.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도록 함
          (제47조의3 신설).
    사. 징역 1년당 벌금형의 금액을 조정함(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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