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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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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폐기물관리법 150720
  • 등록일2016-03-31 00:00:00
  • 작성자 폐기물분석과 [manager ☎]
내용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3411호, 2015.07.20)

◇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함(제2조의2 신설).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폐기물 취급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함(제13조의2).


다.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함(제13조의4 신설).


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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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