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5.11.23)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621호, 2015.11.23)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 개정 및 주요내용
먹는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등의 먹는물에 대하여
우라늄이 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외국어인 보론을 붕소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