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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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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20150720
  • 등록일2015-07-20 00:00:00
  • 작성자 북부지원_환경분석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5.07.20)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5-115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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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07호, 2014. 6. 2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수동측정망 일부 조사항목의 표시자리수 정밀화, 자동측정망 일부 조사항목의 
        합리적 조정
   
나. 하천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수질 측정지점의 신설․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측정망 운영의 효율성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요 수질 측정지점 신설 및 변경
        
1) 퇴적물 측정망 34개 지점, 자동측정망 1개 지점, 농업용수 152개 지점 신설
        
2) 퇴적물 측정망 3개 지점, 농업용수 2개지점 폐지
    나. 조사항목 및 정량한계 등 조정
        
1) 수질 일반측정망 조사항목 중 질산성 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표시 자리수 
             확대ㆍ조정
        
2) 수질 자동측정망 조사항목 중 T-N 등 5개 항목에 대해 수질 일반측정망 
            정량한계를 고려하여 정량한계 조정 등
         
3) 퇴적물 측정망 현장항목 추가 및 조사시기 조정 등
        
4) 수질 일반측정망의 농업용수 조사항목 추가 등
    다. 부서명, 기타 수질측정지점 주소 정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부칙
o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8년 7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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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