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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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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50724
  • 등록일2016-03-31 00:00:00
  • 작성자 폐기물분석과 [manager ☎]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47호, 2015.07.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 등 그 처리 과정에서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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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