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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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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20091029
  • 등록일2009-10-30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admin ☎]
내용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최종 수정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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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255호, 2009.10.29) 
환경부고시 제2009 - 25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09-180호, 2009.8.2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고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세부 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리,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개정된 시험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ES 07001 정도보증/정도관리 및 항목별 시험방법 중 6.0 정도보증/정도관리(QA/QC)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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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333호, 2009.6.25)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에 추가된 
    벤조(a)피렌의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기준이 개정된 일부 중금속 항목(카드뮴, 구리, 납, 비소, 6가크롬)의 
   시험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완하는 등 공정시험기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규 토양오염물질과 누출검사방법 중 누락된 시험방법을 마련 
         1) 신규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벤조(a)피렌의 시험방법을 신설(ES 07551, ES 07551.1)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 방법 중 배관시설의 시험방법 신설(ES 07805.1) 
    나. 일부 중금속항목의 기준 변경 및 분석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시험방법을 개정 및 삭제 
         1)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이 개정된 구리, 납, 비소, 카드뮴 및 6가크롬의 시험방법을 용출시험방법에서 
             전함량시험방법으로 변경 
         2) 수은의 시험방법을 “질산을 이용한 전함량시험”에서 “왕수를 이용한 전함량시험방법”으로 변경
              (ES 07405, ES 07405.1) 
         3) 금속류 시험방법 중 현장에서 활용빈도가 낮은 흡광광도법 삭제 
    다.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주시험방법을 변경하고, 토양시료 
          채취지점수의 증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을 보완 
         1)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주 시험방법을 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불꽃이온화검출법에서 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으로 변경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시료채취 지점의 추가(3개지점 → 4개지점)에 따른 시료채취 지점 
             선정방법 변경(ES 07130) 
   라. 현행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체계 표준화지침에 따라 시험방법을 작성 등 
         1)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시험방법별 고유 분류번호를 부여(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ES 07***.*)하는 한편, 일원화된 작성체계 및 구성내용에 따라 기술하고, 사용 용어 및 단위를 통일 
         2) 시험방법별 정도보증/정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등에 대한 관리목표 및 
             주기를 설정(ES 07001, 항목별 시험방법 중 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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