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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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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
  • 등록일2023-05-16 00:00:00
  • 작성자 생활환경과 [여일규 ☎054-339-8293]
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오염도검사 비율 조정 근거 마련
    ※ 특정한 중점관리시설군에 대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기존) 중점관리시설별 오염도검사 15% 이상 실시
       (개선)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총 오염도검사 규모가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별 중점관리시설별 오염도검사 규모는 5% 이상 실시

  ○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시설의 자가측정 면제(영 제10조)

  ○ 감염병, 재난 발생시 자가측정 시기 조정 관련 사항(규칙 제11조제5항)

  ○ 시·도지사의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출입검사 등(법 제13조제3항)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오염도검사시 필수 측정항목 명시

  ○ 기타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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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