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1 - 86호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0-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일부개정
1. 측정망 개수 및 지점 변경 : 2,460개(‘10) → 2,480개(’11, 20개 증가, 0.8%)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환경부) : 58개 → 78개(20개, 34.5% 증가)
○ 타기관관측망(국토부, 농식품부) : 380개 → 380개(전년 동일)
-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농식품부) ‘30년까지 211개까지 확대 예정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2,022개 → 2,022개(전년 동일)
2.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07.12.26※) 내용 반영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적용
○ 수질기준 항목 확대 : 1-4다이옥산 추가/ 수질기준 강화 : 비소, 납/ 수질기준 항목
명칭변경 : 6가크롬 → 크롬
※ 2011.1.1일 시행
3. 새로운 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지하수 수질기준의
단계적인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신규지하수 오염물질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 3차년도(‘09~’11년)
결과에 따라 ‘12년부터 지하수 수질기준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전용측정망에서 실시예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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