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62호, 2010.02.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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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o 공포번호 환경부령 362호
o 공포일자 2010. 02. 16
o 시행일자 2010. 02. 16
o 담당부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8~74
1.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에 대하여 정화 명령을 할 경우에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정화 명령의 경우와
같이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의 정기 수질검사 주기의 기산점을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명확히 하며,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담당 공무원이
채취한 시료의 내용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능과는 무관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상부보호공의 규격 기준을 폐지하고, 음용수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중 일반세균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9. 11. ~ 1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