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원인은 산업원료, 제품을 생산 ·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매연, 분진, 도시하수, 공장폐수와 각종 폐기물 등에 함유된 각종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금속이 토양에 유입되거나 폐금속 광산에서 관리소홀로 광미가 최종적으로 토양에 잔류되는 것이 주요인이며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초과지역에 대해 토양정밀 조사 및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 도는 매년 235개이상의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 관리 및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는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기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 있다.
우리 도의 2020년 신고업소 수는 총2,247개소로 주유소 1,559개소, 산업시설 480개소, 기타(난방시설 등) 157개소, 유독물 51개소가 신고 되어 있다.
시장·군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소유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토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등 토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