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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요령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

폐기물 운반자가 지켜야 할 수칙! ① 운송자는 운송대상이 폐기물인지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폐기물로 의심되면 의뢰인에게 폐기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폐기물로 의심되는 운송대상 - ①여러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②용기 겉 표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③의료폐기물 전용용기라고 기재된 경우 ④기름냄새, 휘발성 유기용제 냄새가 나는 경우 ⑤제대로 밀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3자 간에 적법한 계약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운송 (폐기물 불법운반, 당신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땅ㆍ건물에 폐기물 불법투기 절대 안돼! 1.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 사례-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 사례-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울타리(펜스)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 사례-불순한 조직 등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ㆍ잡종지 등을 단기 임대하고, 임대 부지를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처리 책임이 있고,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듭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처리한 경우 그 비용은 책임자에게 처리 비용 등을 통해 반드시 환수조치됩니다. * 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다르나, 수억 또는 수십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음

불법폐기물 투기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8번, 기타신고처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054-880-3538), 시군 환경부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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