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도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보수 법령 및 조례내용 설명과 부동산 중개업분야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주택의 중개보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종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종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6 |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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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5 |
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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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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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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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
1,000분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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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5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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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4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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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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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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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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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를 구분, 오피스텔(매매·교환,임대차등), 주택외(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오피스텔 |
주택외 |
매매·교환 |
임대차등 |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
요율상한 |
1,000분의 5 |
1,000분의 4 |
1,000분의 9 |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 함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x70)으로 산정한다.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를 청구의 범위, 금액으로 구성한 표입니다.
청구의 범위 |
금액 |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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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당 1,000원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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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시 확인사항
- 거래계약서 작성 전 게시된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인지 여부 확인
- 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상호약정(협의)후에 거래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하는지 확인
계약서 작성 후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중개보수 영수증
-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공제(공탁)증서 사본
부동산중개업 관련 각 시군구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