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지자체(시·도, 시·군·구) : 우편, 방문
제출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등급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행정사항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업무는 민원접수 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다만, 원활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경우,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민원신청하도록 영업자에게 접수방법(인터넷 : 식품안전나라, 우편접수 등)을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위한 평가 위탁 및 등급판 제작을 위한 비용은 접수한 지정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이 부담하여야 함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을 문의분야, 문의기관명, 관계자,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