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및 벌칙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람주점, 유흥추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 됩니다.
남은음식 재사용시 행정처분 기준 및 벌칙을 나타낸 표입니다. 행정처분 벌칙 1차 - 영엉정지 15일
2차 - 영업정지 2월
3차 - 영업정지 3월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사용가능한 음식
- 재사용가능한 음식이란 부패 ·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 다음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1. 조리 · 가공 및 양념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는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2. 외피가 있는 식재료(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껍질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3.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땅콩 등)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것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4.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식재료(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5.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3無 3親
- 실천사항
- 친(親)환경=무(無)음식 재사용
- 알뜰한 상차리기
- 먹을 만큼의 음식 제공
- 부족하면 더 주기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 남은 음식 한곳에 모으기
- 친(親)인간=무(無)원산지 허위표시
- 쌀, 고기, 김치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
- 주요음식 영양정보-열량, 나트륨 제공 -메뉴판)
- 친(親)건강=무(無)MSG, 트랜스지방
- 음식조리시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사용안하기
- 음식 중 트렌스지방 함량 제로화 하기
- 쇼트닝(고체유지류 사용안하기)
- 친(親)환경=무(無)음식 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