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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발표한 2008년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제도
◇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 수렵동물 확인표지 부착 제도 개선
◇ 경유차에 대한 EURO-4 배출허용기준 확대 시행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확대 실시
◇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 제도 시행
◇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도입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시행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적용대상 전 페기물배출사업장으로 확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책 강화
◇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붙임 : 2008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