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5143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2004. 12. 31.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293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
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장소음․진동규제, 보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
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항공법시행규칙의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영향도가 75WECPNL로 강화(2004.7.3)됨에 따라,
본 시행령의 기타지역(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기소음
한도를 80에서 75WECPNL로 강화하여 동일하게 함(안
제10조의2).
다.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를 위한 소음도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위임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수행중인 자동차소음인증업무 이외에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안 제12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전화번호 0221106814,
FAX 025045472, 전자우편 : jjc5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