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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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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제목
생활용수의 검사의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내용
생활용수란 가정용수중 음용, 농업, 어업, 공업용수외 모든 용수를 의미합니다. 검체소요량은 4L이상이며 처리기한은 공휴일 제외 14일입니다. 검사수수료는 20항목 기준으로 137,800원입니다.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청소, 조경, 공사용)생활용수의 경우 수질 검사의무 면제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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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