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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 등록일2016-12-29 00:00:00
  • 작성자 폐기물분석과 [manager ☎]
내용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2. 냉매 제조ㆍ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3.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4.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강화

5.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6.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ㆍ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7.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8. 사업장 허가ㆍ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9.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10.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1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12. 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13.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14.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15. 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강화 시행

16.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론산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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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보도자료]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61229.hwp

2. [요약자료]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61229.pdf

3. [책자]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61229.pdf

4.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분야) 1612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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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 31개 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 홍보 -


 
□ 기재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
 
ㅇ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ㆍ분야별ㆍ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야별(11개) : 금융ㆍ재정ㆍ조세,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등

* 대상별(39개) : 취약계층, 근로자, 소비자, 내국법인, 대학생, 벤처창업자 등

 
□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ㅇ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
 
ㅇ 아울러 대국민 홍보효과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 “카드뉴스”(국민소통실 제작)를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노출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출 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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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