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306쪽)
2.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 상향 (307쪽)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308쪽)
4. 유해화학물질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309쪽)
5.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용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ac 시약판ㅁ업 신고 의무화 (310쪽)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311쪽)
7.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312쪽)
8.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313쪽)
9.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314쪽)
10.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시행 (315쪽)
11.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316쪽)
12.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317쪽)
13.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318쪽)
1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319쪽)
15.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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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첨부2>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인포)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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