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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13.10.30)
  • 등록일2013-11-19 00:00:00
  • 작성자 음용수과 [admin ☎]
내용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13.10.30)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샘물 주변을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이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13.10.22 시행)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마련(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방법 마련(제12조의3) □ 과징금 부과기준 중 1일 기준금액 상향(별표 1)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13.10.30 시행) □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제2조)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제2조의2) □ 샘물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방법 마련(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 지정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마련(제2조의4) □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 규정(제2조의5) □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마련(제12조)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통지에 필요한 서식 마련(제24조의2) *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담당부서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박종성, ☎ 044-201-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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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