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환경부고시제2013-136호, 2013.11.06) 주요내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3-30호, 2013.4.2)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포름알데히드 항목이 2014년 1월 1일부터 먹는물 수질기준(0.5mg/L이하)에 추가되어
시행됨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포름알데히드 시험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ES 05553.1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②ES 05553.2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기체크로마토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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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