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환경부고시제2013-30호) 주요내용
Ⅰ. 개정이유
□ 먹는물 수질기준 중 시안, 페놀, ABS 등에 대한 자동분석기에 관한 시험기준을 신설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른 표기방법 수정 등 현행 시험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세제, 페놀, 시안 연속흐름법 제정
○ 현행 수동방식 시험기준과 동일한 측정원리(흡광광도법)의 자동분석기에 관한 시험기준을 마련
- 분할흐름방식(SFA, segmented flow analysis)과 흐름주입방식(FIA, flow injection analyzer)을
모두 사용가능토록 제정
- 장시간의 장비가동을 고려하여 바탕선 들뜸 보정 적용
- 정도관리 목표값(정량한계, 정확도, 정밀도)은 수동방식 시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반응시약은 자동분석기 사양에 따라 적용 가능
- 시안 자동분석기의 장비 구성요소 중 자외선 분해기를 기본 요소에서 배제(티오시안계열 측정 제외)
- 세제 자동분석법은 염지하수 분석에 적용이 불가하며, 황산염계 표준용액 사용을 허용(보정계수 고려)
2. 세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시험기준 일부개정
○ 현 시험기준에 표준물질첨가법 추가, 정도관리절차 및 목표값 추가
- 표준물질 첨가법을 추가하여 염지하수의 매질효과(Matrix Effect)보정
- 정도관리 항목 추가 및 목표값(정밀도, 정확도) 추가
○ 검량선 작성 예시 농도 조정
- 정량한계를 고려하고, 저농도 시료의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해 검량선에서 고농도 표준시료 삭제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알칼리성법 중 기재오류 정정
○ 과망간산칼륨소비량-알칼리성법의 계산식 정정
○ 세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메틸렌블루 분자량 등 정정
4.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른 수정
○ 세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참고자료 표기방법 수정
-----------------------------------------------------------------------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