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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 등록일2012-07-30 00:00:00
  • 작성자 음용수과 [admin ☎]
내용
o 환경부고시 제2012-14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1-21호, 2011.2.28)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 63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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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