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1.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2.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3.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4.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5.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6. 신규건축물 및 숙박ㆍ목욕장ㆍ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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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보도자료]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hwp
2. [요약]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hwp
3. [책자]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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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26개 부처 총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정리)
□ 동 책자는 7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배너)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발췌요약 자료 및 책자(가판, 최종본은 7월초 재공지)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목 차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 제
2. 공정거래ㆍ조달
3. 산업(수출입ㆍ중소기업 등)
4. 환경ㆍ국토
5. 보건복지ㆍ여성
6. 고용노동
7. 법무ㆍ행정안전
8. 보훈ㆍ국방
9. 문화
10. 농식품ㆍ산림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2-06-29&runno=4014002)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