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는 최근 세금 혜택 등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검사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2010.10.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검사 의뢰시 수수료는 기존의 현금, 수입증지 납부방법 외에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 검사 수수료
- 단일항목 : 300원(수온) ~ 1,314,400원(조제분유 : 액상)
- 주요항목 : 먹는물(303,520원), 생활용수(137,800원)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검사업무안내-검사항목 및 수수료 참조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접수실(054-339-8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