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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 개정
  • 등록일2011-06-23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admin ☎]
내용
o 환경부고시제2011-10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48호, 2010. 4. 29)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 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 59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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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