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환경부령 제389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의 제2호라목란 및 마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 및
사목란을 각각 삭제한다.
라.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최고속도 45㎞/h 이상) 630,800
마.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최고속도 45㎞/h 미만) 530,500
별표 수질검사(폐하수ㆍ오수ㆍ하천수ㆍ호소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의 제4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총 대장균군
가. 하천수ㆍ호소수 14,800
나. 폐하수 6,200
별표 수질검사(폐하수ㆍ오수ㆍ하천수ㆍ호소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의 제4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대장균(수영 등 물놀이 용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2,600
44. 생태독성 455,000
별표 수질검사(먹는물ㆍ먹는샘물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의 제13호 원생동물의 수수료란 중
“461,800”을 “535,200”으로 하고, 같은 표의 토양오염검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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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63호, 2007. 12. 2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수질검사 항목에 생태독성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정하고, 토양오염검사 분야의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10. 5. ~ 10.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 4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