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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달라지는 제도
  • 등록일2011-01-03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admin ☎]
내용
2011년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2.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3.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4.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5.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6. 제작ㆍ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7.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8.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ㆍ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10.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 11.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12.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1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14.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15.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16.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 의무화 17.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환경부 달라지는 제도 ------------------------------------------------------------------------ 2011년 달라지는 제도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 약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ㆍ개선 사항(227건)을 정리하였음 -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나누어 도표화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 국민적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서술식으로 풀어서 자세히 안내하였음 - 또한, 월별로 변경ㆍ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하였음 목 차 : 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2.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3. 산업(중소기업ㆍ특허) 4. 환경ㆍ국토 5. 보건복지ㆍ여성 6. 고용노동 7. 법무ㆍ행정안전 8. 통일ㆍ국방?병무 9. 교육ㆍ문화 10. 농식품ㆍ산림 Ⅱ.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Ⅲ.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제도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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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