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0-4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4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9항부터 제62항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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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 중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1,4-다이옥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5개 물질에 대해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방류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물질별 시험기준]
o 1,4-다이옥산-용매 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601.1)
o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602.1)
o 퍼클로레이트-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306.1)
o 퍼클로레이트-이온크로마토그래피(ES 04306.2)
※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 44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