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열린마당>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 등록일2010-01-13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admin ☎]
내용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경상북도 조례 제3151호, 2010.01.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도내 특구지역 내 식ㆍ의약품 제조업소 등이 행하는 품질안전성 관련 검사수수료를 감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유통판매 확대 등 유리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지역특구 내 식ㆍ의약품 제조업소 등에서 생산되는 신제품, 가공품, 원료, 수출제품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의뢰하는 품질안정성 관련 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경 조항을 신설함(제5조제4항). ※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 '1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