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경상북도 조례 제3151호, 2010.01.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도내 특구지역 내 식ㆍ의약품 제조업소 등이
행하는 품질안전성 관련 검사수수료를 감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유통판매 확대 등 유리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지역특구 내 식ㆍ의약품 제조업소 등에서 생산되는 신제품, 가공품, 원료, 수출제품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의뢰하는 품질안정성 관련 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경 조항을 신설함(제5조제4항).
※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 '1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