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1622호
공포일자 2009. 07. 07
시행일자 2009. 07. 07
담당부서 환경부 정책총괄과 ☏02-2110-6686
1. 주요내용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고,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공공수역에서 난분해성(難分解性)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T-P)을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9. ? 4.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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