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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
  • 등록일2009-06-30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admin ☎]
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1542호 공포일자 2009. 06. 16 시행일자 2009. 06. 16 담당부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1. 주요내용 현재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는 3년의 범위에서 검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ㆍ조정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요건을 토양과 관련된 분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22. ~ 2009. 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환경부령 제333호 공포일자 2009. 06. 25 시행일자 2009. 06. 25 담당부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63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오염 토양 등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토양오염 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도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양오염물질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의 지역구분을 현재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22. ~ 2009.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토양 오염검사 기준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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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