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환경부령 제328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320호, 2009. 1. 14. 공포ㆍ시행, 일부조항 2009. 4. 1. 시행)되어 자동차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제조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정하고,
현지 출장 시험에 드는 비용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출장비용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시험수수료 납부시 현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