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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 등록일2009-02-17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admin ☎]
내용
환경부고시 제2009-9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99호, 2008.7.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항제3호 표 1 시료의 보전방법에 다음과 같이 안티몬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측정항목을 신설한다. 제4장제56항부터 제58항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장제1항 2. 2.1.2 2) (4)(5)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료 채취조는 채수관을 통해 온 시료를 측정기로 보내기 전에 체류시켜 수압과 유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큰 부유물질과 침전물질을 분리시키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고 세정하기 쉬우며, 시료와 반응하지 않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부유물질로 인하여 장비의 폐색 및 측정값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00㎛이상의 여과시설을 부착할 수 있으나 농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시료 채취조는 연속자동측정기와 자동시료채취기를 위한 것으로 자동시료채취시 도입시료의 교란, 고갈 등 영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수리?보수 등 정비기간 외는 방류수외의 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고정하여야 한다. 제5장제2항 1.2 중 “±10.0㎖”을 “±50.0㎖”로 하고, 같은 항 2.2 중 “(4±0.2)℃”를 “(4±1)℃”로 하며, 같은 항 3.1 중 “동파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를 “동파가 방지되도록 구성하여야”로 한다. 제5장제2항 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시료보관 용기 시료 배분기에 일시 저장된 시료를 채취 후 시료가 충전되는 일정 용량을 갖는 용기로서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이어야 하고 보관시료에 용출되지 않는 재질(유리, 테플론,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용기의 수량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용량(최소 1L)을 기준으로 하루 이상(1L 용기 사용 시 최소 24개 이상)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제5항 6. 6.1.10 표의 상대정확도 기준 란 중 “이하”를 “30%이하”로 한다. 제5장제7항 6. 6.1.8 표의 상대정확도 기준 란 중 “이하”를 “30%이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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