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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
  • 등록일2009-01-19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환경부령 제321호 공포일자 2009. 01. 14 시행일자 2009. 01. 14 담당부서 환경부 ☏02-2110-66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정공사에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보정치를 적용하고 있는바, 보정치 적용 기준이 되는 작업시간을 1일 “2시간 이하”에서 “3시간 이하”로,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에서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로 각각 변경하고, 발파소음(發破騷音) 및 고소음(高騷音) 장비가 사용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보정치 [+3데시벨(dB)]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알기 쉬운 표의 형태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촉매제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1253호 공포일자 2009. 01. 06 시행일자 2009. 01. 06 담당부서 환경부 ☏02-2110-68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가동개시 신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환경부령 제317호 공포일자 2009. 01. 05 시행일자 2009. 01. 05 담당부서 환경부 ☏02-2110-66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수수료 금액 중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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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