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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 등록일2009-01-02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번호 법률제9311호 공포일자 2008. 12. 31 시행일자 2009. 07. 01 담당부서 환경부 대기정책과 ☏02-2110-6782~5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촉매제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제 관리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15호의2 및 제94조제1항제13호 신설, 법 제74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제91조제10호) 1) 대형 경유자동차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촉매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제조기준이나 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질 낮은 촉매제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2) 자동차연료나 첨가제와 마찬가지로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적합표시를 하도록 하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 등을 형벌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3) 앞으로 품질이 낮은 촉매제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부담 주체의 조정(법 제46조제1항) 1)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하는 다른 자동차와 달리 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특성 때문에 엔진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와 같이 건설기계 제작자별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같은 엔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고 그에 따른 부담을 건설기계 제작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간소화 함. 3) 이와 같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작차 인증시험 업무의 대행(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 신설) 1) 제작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대행을 환경부령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인증시험 전문기관이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인증시험 전문기관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시험기관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기대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제21229호 공포일자 2008. 12. 31 시행일자 2008. 12. 31 담당부서 환경부 대기정책과 ☏02-2110-678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을 고시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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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