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열린마당>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등록일2008-10-15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환경부령 제302호 (2008.10.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폼알데하이드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02호, 2008년 10월 10일)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개(안 제7조제4항 신설) (1)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민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1)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4밀리그램으로 하고 일반 자재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1.25밀리그램로 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10년까지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0.5밀리그램으로 하고, 2011년부터는 0.12밀리그램으로 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은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10밀리그램으로, 일반자재는 4밀리그램으로 하던 것을 접착제는 2밀리그램으로 강화하고, 일반자재를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고, 톨루엔 방출기준을 신설하여 제곱미터당ㆍ시간당 0.08밀리 그램으로 함. (3) 이와 같이 방출기준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건축자재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