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3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 중 “① 법 제63조제6항”을 “법 제63조제7항”으로 한다.
제97조 중 “법 제63조제6항”을 “법 제63조제7항”으로 한다.
제6장(제137조)을 삭제한다.
별표 21 제1호의 비고 제7호 중 “1998년”을 “1993년”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삼원촉매장치나 환원촉매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운전영역에서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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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300호, 2008년 10월 6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