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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등록일2008-09-19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환경부령 제29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 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9조의2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97호, 2008년 9월 19일) ◇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비를 보조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제79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함. (3) 정부의 지원으로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절차(제79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의 반납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폐차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고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 제공>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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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