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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8-09-05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8-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감사원 지적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과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 확보(제3조 개정) (1) 현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06.12, 규제완화),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 유발 (2) 이에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현행 ‘100분의 30분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 으로 변경 나.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국립환경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업무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동조 동항 제8호 신설) (1) 국내 제작 자동차의 소음인증, 인증취소 및 그 청문을 제외한 모든 소음 인증업무(인증생략 포함)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함(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내용 일치) 3. 의견제출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8,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chem7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공고 제2008-26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감사원 지적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차에 대한 현지 입회시험과 관련하여 입회시험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32조 제1항 개정) (1) 수입차 입회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수료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수수료 징수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입회시험시, 시험장비사용료를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수수료는 징수토록 규정함 (3) 현행 입회시험 관련 수수료 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인증제도의 개선이 기대됨 나.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차량 등록 또는 사용신고시, 소음 인증서를 확인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33조 제3항 신설) (1)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의무가 있으나, 소음에 대해서는 인증서 확인의무가 누락되어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 기관에 대한 인증서 확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3) 인증서 확인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자동차 등록 업무과정에서의 철저한 인증서 확인이 기대됨 다. 시험 수수료 및 검사비 납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서식 신설(제39조제2항, 별지 제18의2호 신설) (1) 시험수수료 및 검사비 납부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수입인지로 징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서식을 신설함 라.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별표 21 개정) (1) ‘알기쉬운 법령 추진(’07.9)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기준’이 잘못 해석되어 반영됨 (1) 알기 쉬운 법령 이전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이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8,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chem7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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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